14세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알코올 중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통화 중 아내가 전화를 끊고 받지 않자 자고 있던 딸 B(14) 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깨운 뒤 흉기를 신체에 갖다 대며 "전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B양은 겁에 질려 1시간 동안 140여 통의 전화를 어머니에게 걸었다.
이후에도 B양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으며,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성경으로 폭행당하는 등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정신·신체 학대를 당했다.
이 판사는 "학대 과정에서 딸의 신체에 흉기를 갖다 댄다든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해 책임이 무겁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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