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맨홀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과 기술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한 자원재생업체 근로자 2명이 맨홀에서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전체 질식사고 사망자의 3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밀폐공간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장 위험 수준을 등급별로 나누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질식 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현장 활용도가 낮았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장비 대여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공단을 찾아야만 빌릴 수 있었던 안전장비를 직접 현장에 가져다주는 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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