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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독립성 훼손" 추미애 법무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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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 추미애 탄핵안 발의… 24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통합·국민의당 발의, 주호영 "역대 어느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탄핵 사유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으나 과반에는 못 미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은 추 장관과 민주당의 검찰 압박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는 등 강경 대응 목적의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부결되더라도 물러날 때까지 탄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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