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1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한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B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했고,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쯤 인천 해병대 모 부대에서 샤워를 하던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비하하며 찬물을 뿌리며 괴롭히고, 다음날에는 비흡연자인 B씨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B씨에게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근무 중 실수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붙인 뒤 흡연장으로 불러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심지어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군대에 1년 늦게 들어온 것을 트집 잡아 "와 이 ○○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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