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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억이상 세금 더낸다…최고세율 45%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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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도 0.6~2.8%p↑…'부자증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한다. 소득세 인상 대상은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 1만여 명 정도로 이들의 세부담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돼 45%(과세표준 10억 초과)로 변경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2%(과세표준 5억 초과)다. 즉 과표가 1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3%p 오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만6천 명으로 추산했다. 또 세수는 연간 9천억 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천460만 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천460만 원으로 6천만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OECD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7%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일명 '3050클럽' 6개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미국)은 43.3%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은 최고세율이 45%로 이번에 우리나라의 상향조정 수준과 같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들었다. 즉 코로나19가 닥쳐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초고소득자들이 금융소득 개편안을 완화한 데 따른 후폭풍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과 함께 '부자 증세'를 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강화도 부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0.6~2.8%p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0.6~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2~6.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율이 60%로 올라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최대 30%p 인상되면서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 국민의 약 0.4%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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