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2일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포괄적인 탓에 낙후 시장이 정비사업에 선정·추진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간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며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주변 슬럼화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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