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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EZ 외국 해양조사선 나포' 입법 추진…중 잇단 출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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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해양조사선 이달들어 6일 연속 최남단 EEZ 내 조사활동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다른 나라의 해양조사선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주변 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이달들어 6일 연속 조사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외국 선박의 과학적인 해양조사도 해상보안청이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태평양 필리핀해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에 속하는 산호초 섬으로, 행정구역으로 도쿄도(都)의 일부다.

일본은 자국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주권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광물자원 탐사활동의 단속 근거를 담은 '광업법'도 갖고 있다.

과학적인 해양조사와 관련해서는 연안국이 어업이나 자원굴착, 과학적 해양조사 등에 관한 권리를 갖도록 유엔 해양법 조약이 규정해 다른 나라가 무단으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EEZ 내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외국 선박이나 외국인을 나포·체포하는 등 강제로 단속할 근거를 담은 법률은 아직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열린 집권 자민당 영토특별위원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무단으로 활동하는 외국 조사선을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각료 출신 인사는 "상대가 응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정비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률을 참고해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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