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 발의 취지에 대해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비를 '고유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노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노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다.
또한 해당 사업자 근로자에 한해서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만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다. 이는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에서다.
홍 의원은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공개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새시대 노동관계 3법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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