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은 27일 노동조합비를 고유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노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만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파견로자보호법 개정안,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공개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으로 이름지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