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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논문 등재' 입시비리 등 구속영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매일신문DB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매일신문DB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여러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천 교수는 과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서 복제견 실험을 주도,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병천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인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병천 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공동 저자)로 등재시켜 '스펙'을 쌓게한 후 대학 편입학을 부정 청탁한 혐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당시 규정(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전형 업무에 참여 금지)을 어기고 직접 문제를 출제한 혐의,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제견 실험 과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국가 사역 동물을 실험에 쓴 혐의,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아들에 대해서는 2012년 자신의 논문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제2 저자로 올린 것을 비롯해 수차례 부당하게 공저자 등재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5년 아들을 강원대 수의학과로 일반 편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편입 시험 면접관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내용이 확인돼 서울대가 지난 2월 이병천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고, 이어 징계위원회에 이병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또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병천 교수 아들의 입시비리를 확인,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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