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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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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주식회사는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와 마스크 제작 설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의 장비제작 능력이나 경제력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주문수량과 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와 B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였는데, A는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을 예정한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의 내용 중 비밀유지 합의,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합의, 계약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 협상을 담보할 의무,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 시한, 협상비용, 협상중단 시 그때까지의 협상내용 유지, 협상실패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과 같이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그러므로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와 B는 양해각서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A가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B는 이를 문제삼아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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