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주식회사는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와 마스크 제작 설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의 장비제작 능력이나 경제력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주문수량과 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와 B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였는데, A는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을 예정한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의 내용 중 비밀유지 합의,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합의, 계약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 협상을 담보할 의무,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 시한, 협상비용, 협상중단 시 그때까지의 협상내용 유지, 협상실패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과 같이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와 B는 양해각서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A가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B는 이를 문제삼아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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