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민선체육회장 분담금 미납 논란

3년간 매년 2천500만원 책정…임기 8개월째 맞는데 무소식
"공식 의결 없었다…곧 낼 것"

칠곡군종합운동장에 있는 칠곡군체육회 사무실. 이현주기자
칠곡군종합운동장에 있는 칠곡군체육회 사무실. 이현주기자

경북 칠곡군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체제 1년도 되지 않아 체육회장의 분담금 미납 건으로 벌써부터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칠곡군체육회는 지난해 11월 민선 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체육회장의 분담금을 매년 2천500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 당시 분담금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체육회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임기(2020년 1월 16일~2023년 2월) 3년간 총 7천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경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체육회장 분담금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칠곡군체육회의 경우 민선 첫 해부터 장용화 체육회장의 분담금 미납으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통상 분담금은 연초에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기가 시작되고 8개월째로 접어들 때까지 내지 않은 것은 분담금제를 무효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칠곡군체육회 한 관계자는 "분담금제는 체육회장 선거 전에 확정됐다. 애초부터 분담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만큼 도의적으로나 체육회 위상 차원에서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체육회장 분담금은 별도 의제로 토의가 됐을 뿐 공식적으로 의결한 사항은 아니다"며 "조만간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해명과 관련, 대의원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체육회장 분담금제는 공식적으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2천500만원으로 분담금이 책정된 것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인사의 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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