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추가징수는 정당"

대구지법,1천500만원 추가 징수 처분 사업주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음식점 운영하면서 처제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780만원 부정 수급
'4촌 이내 친인척은 불가' 규정 인지…지원금 두 배 추가 징수 정당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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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해 1천500여만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경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원고 A씨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와 직원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알았음에도 처제를 직원으로 고용, 4차례에 걸쳐 총 78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780만원의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두 배인 1천560만원의 추가 징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에서 원고는 "처제가 실제로 근무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징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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