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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15 집회' 참가자 정보 제공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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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자 성명과 휴대전화 등 정보 제출하라"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경산시가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8·15 광화문 집회 당시 경산시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전세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업자 및 인솔자 등 집회 관련자 및 참석자들에게 집회 참석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효력은 22일부터 발생한다.

시는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역학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익명으로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되고 감염이 확산할 경우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하지만 8·15 집회 참석자와 참석자들이 탑승했던 전세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전파가 우려된다.

시 보건소는 이달 17~21일 오후4시까지 집회 참가자 등90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8·15 집회 참석자 3명과 참석자와 밀접접촉한 부인 1명 등 4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64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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