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한시 허용

취업기간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최대 3개월 허용
생계비 대출도 지원…출국만기보험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 최대 50%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간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취업 기간 만료 이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를 거쳐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다.

아울러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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