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중국인 등 3명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험 도중 실물 비교한 감독관에게 발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26일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30) 씨와 대리시험 요구에 응한 한국인 회사원 B(26) 씨 및 B씨에게 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C(26)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국인인 A씨는 대학교 학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C씨에게 대리 응시를 요청했고, C씨는 한국인 친구인 B씨에게 대리 응시를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3일 지역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 도중 감독관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 걸 의심했고, B씨가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대리 응시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시험 도중 대리응시 사실이 적발돼 피고인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