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26일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30) 씨와 대리시험 요구에 응한 한국인 회사원 B(26) 씨 및 B씨에게 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C(26)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국인인 A씨는 대학교 학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C씨에게 대리 응시를 요청했고, C씨는 한국인 친구인 B씨에게 대리 응시를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3일 지역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 도중 감독관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 걸 의심했고, B씨가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대리 응시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시험 도중 대리응시 사실이 적발돼 피고인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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