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0시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광복절 당시 전세버스로 상경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날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했다.
이번 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은 일회성 행사,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다. 통근, 통학, 학원 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작성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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