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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록 부정적"…법정 가는 학폭 분쟁

대구지법, 지난달 고교생이 낸 '서면사과 취소소송' 패소 판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 건수 2017년 16건, 2019년 31건
교육청 감정싸움 막고자 최근 화해·분쟁조정지원단 구성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학교폭력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학생은 지난해 같은 학교 동급생을 야간에 불러내 욕설을 한 이유로 교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학생은 "상대가 먼저 험담을 한 만큼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해 열린 학폭위는 2017년 1천440건, 2018년 1천296건, 2019년 1천287건 등으로 매년 1천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도 16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학생, 학부모 등이 학폭위 처분에 민감해진 것은 입시에서 생기부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교 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학폭위는 1호(서면사과)~9호(퇴학) 처분을 내리고 이를 생기부에 작성한다. 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없는 게 좋다"며 "학교폭력 처벌 기록이 있다고 각종 인성전형에 지원을 못 하는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퇴직 교사 및 경찰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이 양측을 직접 만나 이들의 입장, 요구사항을 들으면 부모 간 감정싸움이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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