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설업체와의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지난 3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검찰은 1심 판결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모두 업체 측 의견을 받아들인 점 등을 들어 항소를 지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천시는 항소를 맡길 변호사로 대형 로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설업체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긴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창신이엔이의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매일신문 1월 14일 자 12면)을 내렸다.
이에 창신이엔이는 '건축 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9일 열린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한편 김천 대광동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이엔이는 하루 360t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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