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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6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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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다가 심리가 재개됐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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