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기밀 유출을 막으려는 정당방위였다'는 회사 대표 간 싸움이 고소전으로 번지자 노조 측이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림택시 노조는 4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을 폭행했다며 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직원 A씨가 관리자의 동의 하에 사무실에 비치된 임금내역서류 사본을 갖고 나오던 중 회사 대표 B씨에게 서류뭉치로 얼굴을 맞고 목이 짓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맞대응에 나섰다. B씨는 2일 경산경찰서에 절도와 회사 경영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회사 경영정보를 확보하러 사무실에 왔고, 임금정산 내역을 유출하려 한 것을 제지했을 뿐이라는 반박이다.
B씨는 고소장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관리자에게 임금내역 서류 복사를 허락한 적이 없고 다른 업무로 바빠 복사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노조가 회사를 억압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자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를 유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와의 묵은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림택시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5월 회사 설립 직후부터 갈등을 겪었다. 직원들이 장기간 노동과 저임금에 노출돼 있고, 회사가 각종 운송경비 부담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겼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7개월 동안 벌인 바 있다.
올 초에는 직장폐쇄에 나선 사측에 반발해 경산시청에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하는 등 매듭은 꼬여만 갔다.
대림택시 노조 관계자는 "A씨는 폭행에 따른 강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불면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표 B씨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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