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 오후 9시부터 경기도내 편의점 심야 취식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인천 이어 시행…수도권 전체로 확대된 셈"

지난 9월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앞 한산한 모습. 서울에서 지난 8월 30일을 시작으로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된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9월 4일부터 같은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앞 한산한 모습. 서울에서 지난 8월 30일을 시작으로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된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9월 4일부터 같은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연합뉴스

4일 오후 9시부터 경기도에서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된다.

이날 경기도가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후 9시~오전 5시, 즉 심야 8시간 동안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즉, 해당 시간 편의점 안팎에서 먹을 음식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30일 서울시, 9월 3일 인천시에 이어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지역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1만1천857곳 편의점이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편의점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