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9시부터 경기도에서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된다.
이날 경기도가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후 9시~오전 5시, 즉 심야 8시간 동안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즉, 해당 시간 편의점 안팎에서 먹을 음식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30일 서울시, 9월 3일 인천시에 이어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지역 편의점 심야 취식이 제한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1만1천857곳 편의점이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편의점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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