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8일 모텔에 투숙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종업원 A(51) 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북 칠곡의 한 모텔 객실 침대 아래에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숨겨놓는 등 7일간 12차례에 걸쳐 객실 투숙객의 음성 등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오로지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녹음한 음성 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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