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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갈등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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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따르지 않았다고 불신임?…정재현 전 의장 무효 소송 나서
특정당 내부 문제를 시의회에서 왜 다루나?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지난 8일 상주시의회의 전격적인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정재현(63·국민의힘 5선) 전 상주시의회의장(매일신문 8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불신임 당할 사유가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재현 전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에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그러나 상주시의회 전체 의원 17명(국민의 힘 13명, 민주 3명, 무소속 1명) 중 민주당 포함 10명의 공동발의로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주요 불신임 사유는 지난 6월말 다수당인 '국민의 힘'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안창수 (56· 4선) 시의원이 내정 됐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 전 의장이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장은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 정당의 당론이 개입할 수 없다"며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시의회로 끌고와 신상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불신임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반박 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상주시의회는 안창수 시의원을 새의장으로 선출한 상태다. 법원이 정 전 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일 경우 의장직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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