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언어재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되기 때문에 '접근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언어기능검사와 1대1 언어재활 등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지역이 대상이다.
정작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정책 변화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아동 대다수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을 받아 사설 언어재활센터나 복지관에서 언어재활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발달재활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대구지역이 1만5천969명, 경북이 7천859명. 이 바우처를 이용해 평균 주2회, 1회당 50분씩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의료기관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장애아동 부모들의 목소리다.
현재 경북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언어재활 제공기관은 144곳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 언어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0여 곳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모들은 무엇보다 발달재활바우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2009년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당시에도 정부가 재활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장애아동 물리·작업치료를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했다"며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몰려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언어재활을 진행하게 되면 대형병원 시스템에 따라 상담 시간은 줄어들고, 대기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미연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에 적절한 재활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재활을 진행하면 대기 시간이 1~2년까지 길어져 자칫 재활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 사업이다보니 발달재활바우처 축소 등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