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 등(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해 있는 지역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같은 병원 병실에서 부모에게 산소흡입기를 씌우려는 간호사의 손을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리고, 간호사가 들고 있던 흡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20분간 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해당 병원 피해 의료진들은 진료행위를 둘러싼 A씨의 잦은 문제 제기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의료진의 경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