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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유죄 판결에 검찰수사 간접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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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깊이 반성" 사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친동생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면서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고 했다. 총 6건 죄명 가운데 1건만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생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 달라며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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