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정치적 표현과 전혀 관련 없는 오롯이 피고인 개인 의혹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이 지사 변호인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자를 다음달 16일 오전 11시로 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 지사는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은 바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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