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세대 〈 고려대 "엄빠 교수 찬스 A+ 무더기"

고려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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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학이든 털면 나오는 걸까?"

교육부가 앞서 연세대 종합감사를 진행해 딸에게 A+ 학점을 준 교수를 적발한데 이어, 이번 고려대 종합감사에서도 닮은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 7월 사례 1건이 드러난 연세대보다 적발 규모가 크다. 자녀 14명이 교수인 부모에게 23개 과목을 수강, A+학점 12개와 A학점 6개 등의 고학점을 챙겼다.

성적 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자녀가 교수 부모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대학 역시 사례를 적발하면 조처를 취해야하지만, 교수들도 대학도 이를 함께 무시했다.

24일 공개된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A교수는 자녀에게 2017년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듣도록 한 후 모두 A학점을 줬다.

B교수는 2016학년도 1학기 수업 1개를 통해 자녀에게 A+학점을 줬다.

A, B교수는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 등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는데, 대학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8명 자녀의 경우 교수와 자녀 간 수강 조사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8명 자녀는 각 부모 교수로부터 1인당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수업을 듣는 등 총 13개 과목을 수강했다. 이 가운데 8개 과목에서 A+학점, 1개 과목에서 A학점 등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체 조사 대상 기간인 2014~2018학년도에 재학했음에도 조사 시점인 2019년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누락됐다.

더구나 교육부가 2018년 12월 교수와 자녀 간 수강 관련 규정을 신설해 2019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대학 측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9년 1~2학기 4명 교수가 6개 과목을 통해 자녀들에게 A+학점 3개, A학점 1개, B학점 1개를 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성적 산출 근거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학 측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자녀가 교수 부모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권고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가피하게 자녀가 강의를 들을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도 내야 한다.

교육부는 교수와 자녀 간 수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고려대 교무처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했다.

이밖에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 체육 특기자 전형 입시부정, 13명 교수의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업소 법인카드 6천여만원 사용, 전별금 부당 집행, 분리 도급해야 하는 건물 전기공사 일괄 발주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기준 학생 6천명 이상에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민낯이 드러난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와 경희대 등 모두 16개 사립대가 대상이다.

자녀의 부모 교수 강의 수강 및 고학점을 얻은 사례는 일단 고려대가 연세대에 꽤 앞서는 상황이 됐고, 향후 고려대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이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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