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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주민 협박한 불법 성토 관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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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 "동구청의 늑장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 성명
공익신고자에 신변보호조치 상응하는 보호조치 해야

대구 동구 능성동 한 농지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돼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동구 능성동 한 농지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돼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동구 능성동 일대 불법 성토와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주민들에게 공갈협박(매일신문 9월 22일자 6면) 등이 자행되는 현 사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능성동 일대에 벌어진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 체계의 미비를 드러낸 사건'이라 강조하면서 사정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시 불법 성토 관계자로부터 협박 등을 당한 마을주민을 위한 어떤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대구 동구 능성동 등 팔공산 자락의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대구 동구청의 늑장대응은 행정기관과 불법 성토 업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공산 자락의 농지 불법 성토를 둘러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변보호 조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할 것 ▷늑장 대응 등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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