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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경찰수사에…백내장 수술 환자들 "과잉수사"

성서서, 최근 백내장 환자 입원시킨 것으로 속여 보험금 타냈다며 병원과 환자 조사
환자들 "경찰이 부당하게 죄인취급"
병원 "당일 관찰 귀가도 입원, 규정상 문제 없다"
경찰 "양해 구해…정당한 절차"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백내장 수술을 하는 대구 한 안과와 환자들에 대해 경찰이 보험사기 수사에 나서면서 병원과 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안과는 지난 8월 31일 대구 성서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이 입원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혐의였다.

백내장의 경우 최근 들어 경찰과 보험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병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환자수와 수술건수가 가장 많은 병인데다 보험금 청구액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다.

병원 측은 실제 입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진료에 해당한다. 규정상 수술 후 입원으로 기록됐을 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했다는 경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환자들은 경찰이 부당하게 환자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이 경찰에 제출한 진료차트와 전산기록 자료에 기록된 환자 수는 95명에 달한다.

해당 병원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A씨는 "2주 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보험사에서도 심사를 끝내고 보험료를 지급한 일에 대해 경찰이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확한 규정까지는 모르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을 뿐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병원을 대상으로 할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 상 환자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하고 있고 환자분께도 충분히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원체류시간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많다.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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