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도 달 수 있는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공정성'을 짚는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왔다. 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과 이들의 자녀에게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학비·취업·의료·대출·양육·양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장기저리로 국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이의 자녀는 10% 가산점, 부상입은 이의 자녀는 5% 가산점을 토대로 공기업 및 사기업 지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진료와 대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재 8일 오전 8시 기준 7천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반대 의견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역차별" 등의 지적이 담겼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즉 법안의 대상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운동권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년들 취업도 힘들고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린가", "현대판 음서제도다. 공정 사회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 등의 말이 나왔다. 이외 청년들이 주로 보는 페이스북 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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