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세대 래퍼 조PD, 사기 혐의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PD. 매일신문DB
조PD. 매일신문DB

1세대 래퍼로 알려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 44)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투자금을 부풀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을 받은 데 이어 마지막 대법원 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 및 소속 연예인 계약권 등을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A사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아이돌 그룹 투자금 12억원 가운데 2억7천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겨 A사로부터 12억원 모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는 2018년 11월에 나왔다. 이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게 2심(올해 5월) 및 이번 3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굳어진 것이다.

1999년 래퍼로 데뷔해 이후 인순이와 함께한 '친구여' 등을 히트시킨 조 씨는 2009년부터 아이돌 그룹 블락비 등을 기획하며 아이돌 제작자로도 나선 바 있다. 이어 2015년 자신의 회사를 A사에 넘겼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