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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 1만8천 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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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수검·관리인 미배치 땐 사용 중지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에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1만8천83곳으로 전체(4만882곳)의 44%를 차지해 정밀 안전점검과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 돌출 감지장치' 등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구조물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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