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률을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심도 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존 600% 안팎이던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률의 상한선을 낮춰 시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을 막고자 마련됐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조치"라며 "대구 곳곳의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재개발·재건축 무산,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상업지역의 주거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비주거용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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