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용적률 상한 400%' 원안대로 가결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실련 "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지난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난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률을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심도 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존 600% 안팎이던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 상한률의 상한선을 낮춰 시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을 막고자 마련됐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조치"라며 "대구 곳곳의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재개발·재건축 무산,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상업지역의 주거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비주거용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