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눠서 운영하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현장실습의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을 표준화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실습기관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실습기관이 기준을 위반하면 대학이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우수한 실습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 마련은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4만5천221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했지만 절반 가량인 55.5%인 8만580명이 30만원 미만의 실습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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