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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의혹 조명희·한무경 '무혐의'

조명희 의원(왼쪽)과 한무경 의원
조명희 의원(왼쪽)과 한무경 의원

4·15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조명희·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15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대구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체 조사 결과 당선 전후 재산 신고내역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며 사건을 대구지검에 이첩했고, 대구지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15일 오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구자근(구미갑) 등 총 3명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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