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기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에 대해 지난 4·15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최강욱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1월 23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근무 시절인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고 이게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조모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적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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