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 키워드] '아이 20만원' 게시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자신이 낳은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A씨 글이 올라왔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