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자신이 낳은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A씨 글이 올라왔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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