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 키워드] '아이 20만원' 게시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자신이 낳은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A씨 글이 올라왔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