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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경찰청, 고속도로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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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집중단속일 지정해 드론과 암행순찰차 합동 단속
대형사고 주요 원인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도 단속 강화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단속일을 지정해 드론과 암행순찰차로 구성된 암행순찰반을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로공사는 대형 사고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운행 제한 차량 합동단속반(8개팀)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3년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617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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