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금 출처 증명 못하면…"수성구 집 못 산다"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주택매입 불가능…상당한 압박에 매수 심리는 뚝↓
"편법 증여 줄겠지만 거래 절벽은 우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매일신문 DB.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매일신문 DB.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해당된다.

이 조치로 시장에서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편법 증여가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시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27일부터는 수성구의 모든 주택 거래시 이를 준수해야한다.

가령 주식 매각대금으로 집을 산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산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서 산 경우뿐 아니라 본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 소득세 신고를 안한 돈의 경우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금이 있어도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대출규제나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가 당장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요인은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올해 1~9월 거래된 전체 주택매매거래는 3만119건이다. 이 중 9억원 이상은 546건이며, 511건이 수성구였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9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는 7월 132건에서 8월 111건, 9월에는 10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집계됐다.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 매수자에게 감시카메라로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안긴다"며 "9억원 이상에 해당하던 것이 전체 주택으로 확대되면 새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 또하나의 장벽이 쳐지는 셈이어서 거래시장에 상당한 위축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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