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이 바로 칙령 반포일이다. 정확히 120년 전 이맘때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해서 울도군이란 새 이름으로 개칭한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세계에 선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는 또한 NGO 단체에 의한 독도수호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독도수호운동이 제한된 원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은 독도수호운동이 많이 감소한 해였다.
2008년부터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운동을 펼쳐온 필자에게 이러한 시간은 그간의 운동을 회고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첫째, 독도수호운동의 대상을 누구로 하였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해 볼 필요를 느꼈다. 독도수호운동의 대상은 일본이라고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한다. 그런데 십수 년간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지한파는 오히려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독도 망언과 왜곡 행위에 더 골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독도운동 단체들이 진행해온 방식으로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독도수호운동이 감정적인 반일운동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일본 내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본인이 다수 있었다. 독도 침탈을 자행한 아베 전 정권과 일부 우익을 규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장기 태우기나 불특정 한국 방문 여행객들에게 봉변을 주는 행동에는 이들도 동감하지 못한다. 독도수호운동을 주창하는 현수막이나 구호에서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그래서 그간 아베 정권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다수의 일본 국민을 배려하는 데 소홀했었다는 반성을 해본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아베 정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내 지한파를 잃는 결과만 불러왔다.
독도수호운동은 일본과 한국이 탁구대 네트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탁구대 네트만을 고집하지 않고 네트 넘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배려가 이제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독도수호운동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수준 높은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싶다.
독도는 우리가 현점하고 있는 고유 영토이다. 국제적으로 소란을 확대하는 것은 현점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독도 현점자로서 우리가 독도수호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스가 정권이 일본에서 출범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나서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때이다.
독도의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적은 다르지만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독도수호운동 전문가가 갖춰야 할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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