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돈을 회사에 쌓아두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이 추진 중인가운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대 의견이 90%가 넘는 등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와 가족 지분율이 80%를 넘는 가족기업이 당기순이익의 50%나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액수를 갖고 있으면 이를 '초과유보소득'으로 보고 미리 배당소득세 14%를 추가로 걷을 방침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9.8%에 그쳤다. 앞서 지난 8월 3~7일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반대가 61.3%, 찬성이 28%였던 데 비해 부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반대 응답의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신사업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순이었다.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강한 반발 뒤에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사업초기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워 대표자와 그 가족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따르면 지분관계상 잠재적 초과유보소득 과세대상인 기업이 49.3%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 후 결정'(52.9%),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24.8%), '중소기업 피해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19.9%)이 나왔다. 관련법 통과 시 개선사항으로는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적정유보소득 기준 상향'(24.5%), '법인세로 과세'(4.2%)가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이나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정부 의도와 달리 편법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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