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7개 권역 차등 적용

정부 코로나 대응 개편안
거리두기 1→1.5→2→2.5→3단계로 세분화
비수도권 1단계는 30명 미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거리두기 5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이어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1개 충족시 2단계로 격상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모든 국민은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아울러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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