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구역'을 강조하는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도로 경계석 표시 사업) 설치에 나서 주목된다.
도로 경계석 표시 사업은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해 서행(시속 30km 미만) 유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은 최근 의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안계와 다인·봉양·금성면 등 지역의 초등학교 앞 모든 도로에도 경계석을 설치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을 위해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도로 경계석 표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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