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오전 3시 27분쯤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범어네거리 방향 동대구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수거차량은 가장자리인 5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급제동 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BMW 차량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만큼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MW 차량 동승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