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미신고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중국에 넘기려 한 무역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8일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무역업자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물가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 등에서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30만개를 B씨에게 4억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