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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미애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인권침해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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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만 정식 진정으로 접수하고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하는데, 이는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서가 일정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법세련은 국가인권위에 추 장관의 이 같은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해서다. 이를 두고 법세련은 "법으로 강제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추 장관의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과격하고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헌법 12조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서다. 여권 내에서도 "'한동훈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백혜련 의원),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발상은 헌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박범계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한변협·민변·서울변회·참여연대도 추 장관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로(law) 연구 단계"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전날 추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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