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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간 근로자도 육아휴직 3년해야…모두 같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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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 막을 것"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일반 노동자들도 공무원·교사처럼 3년의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2배 이상이었다"며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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