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가 18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건설허가만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탈원전 로드맵'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사업이 배제됐다.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 2월 26일에 발전허가 취득 4년이 되는데, 이 때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확대해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 결정에 적용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맞춰 수립된 것은 심각한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감사원에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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